시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면 학대 가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보디캠을 착용하면 폭력 예방은 물론 위급상황 시 증거 확보 및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천안 지역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399건에 이른다.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욕설을 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뒤 보디캠을 켜고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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