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가운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대구 유흥주점 1곳이 적발됐다.
1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 11일 오후 10시40분께 출입구를 차단한 후 사전 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소 이 업소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다는 첩보가 잇따르자 잠복해 있다가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업소 종업원 3명, 여성 접대부 16명, 남자 손님 10명 등 모두 30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대구시청에 인계했다.
단속 당시 여성 접대부 일부는 카운터 뒤 비밀 공간에 숨어 있다가 발각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시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서 질서계 등 상시 단속반 53명을 편성해 중점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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