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대규모 콘서트의 경우 공연장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공연 1회당 4000명까지 관람할 수 있다고 14일 발표했다. 주로 대중공연을 뜻하는 대규모 콘서트는 ‘함성·구호·합창’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클래식·뮤지컬 공연과 달리 강력한 인원 제한을 받아왔다.
공연법상 공연장 시설은 1.5단계일 때 동반자 외 좌석 거리 두기를 지키기만 하면 공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연장 외 시설에서 여는 대규모 콘서트는 ‘기타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받아 100명 이상 집합 금지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8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리는 ‘2021 두레라움 토요야외콘서트’는 좌석이 2340석임에도 최대 99명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이번 방역 수칙 개편으로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할 경우 공연장 외 시설도 ‘기타 모임·행사’ 기준이 아닌 ‘영화관·공연장’ 수칙을 적용받는다. 영화의전당은 19일 열리는 토요야외콘서트부터 이 기준을 적용받아 관객 수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됐다. 영화의전당 관계자는 “대규모 공연 개최가 가능한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연기됐던 대중공연이 이날 이후 관객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돼 부산의 식당, 카페 등 매장 영업도 밤 12시까지 허용됐다. 부산시는 다음달 4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3주 연장했지만 일부 시간을 완화했다. 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의 영업 가능 시간은 종전 오전 5시~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밤 12시로 변경했다. 식당, 카페, 포장마차의 매장 영업 가능 시간도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됐다. 스포츠 경기 입장 관중도 기존 30%에서 50%로 늘어났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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