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1순위 청약 신청을 받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당첨 시 3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으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정정됐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당초 모집공고에 기재된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고 14일 정정공고를 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주택법에 따르면 지난 2월18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시세 대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다.
이른바 '로또 분양'에 당첨된 뒤 전·월세로 임대 이익을 얻거나 '갭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그러나 원베일리는 지난해 12월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조합과 시공사 등이 날짜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이다.
모집공고가 정정되면서 이 단지 청약 당첨자는 준공 후 입주 시 임대를 통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분양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 일부 현금부자들에게만 열렸던 당첨문이 더 넓어진 셈이다. 업계에선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