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씨(20)와 김모씨(2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를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진 피해자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함께 살던 안씨와 김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피해자가 영양실조와 저체중 상태인것으로 확인됐고 그의 몸에는 가혹행위의 흔적이 있는 것 등을 고려했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 이전에도 함께 살다 이달부터 사건이 발생한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다. 세 사람은 금전 문제로 동거를 하게 됐다고 한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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