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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공기총으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재판장)는 특수협박, 상해, 총포화약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 B씨(62·여)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2016년 7월21일에는 대전 유성구 소재 자택에서 폭력을 피해 딸 C씨(32·여) 방으로 피신한 아내에게 공기총을 겨누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공기총 소지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는 지난해 4월까지 집과 차량 등에 몰라 총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B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A씨는 지난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한 채 B씨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복적으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불법 총기로 배우자와 자녀를 협박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B씨와 합의한 점, A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나, B씨가 합의해 선처를 바라는 점, A씨가 간경화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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