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813건이던 노인 학대 판정 건수는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후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 2020년에는 6259건에 달했다. 최근 5년 새 64.1% 불어난 것이다.
가족에게 학대받은 사례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학대 중 아들에 의한 것이 34.2%였고, 배우자에 의한 경우도 31.7%에 달했다. 이외 딸(8.8%), 손자·녀(2.5%), 며느리(1.8%) 친척(1.0%) 등에게도 학대를 받았다.
경북 구미에서는 한 노인이 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에게 “취했으니 들어가라”고 하자 아들이 욕설하며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에서는 사전에 말없이 커피포트 뚜껑을 닫았다는 이유로 아들이 노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턱과 얼굴을 밟은 사건도 발생했다.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학대사건도 이어졌다. 전체 사건 중 13.0%에 달했다. 인천에서는 시설장이 입소 노인을 지하실로 데려가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후 관리 시스템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복지부는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인계한 뒤에는 경찰 조사와 판결 결과 관련 자료를 따로 취합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 전담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대를 관리하는 학대예방경찰관은 전국에 지난해 기준 628명에 불과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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