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개조 룸살롱 영업, 여종업원 선택하는 '유리방'까지

입력 2021-06-15 18:24   수정 2021-06-15 18:26


모텔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무허가 영업을 한 유흥주점 관계자와 손님 등 42명이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다.

1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밤 10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불법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벌이다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로 30대 영업상무 A씨를 체포하고, 남성손님 33명과 여성 종업원 8명 등 41명을 적발해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원래 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폐업신고한 뒤 모텔 2층과 3층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QR코드와 수기명부 작성 없이 불법영업을 이어왔다.

또 모텔 지상 2층에는 남성들이 내부에 앉아 있는 여성종업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이른바 '유리방'을 설치해 운영했으며, 유흥주점과 통하는 지상 5층에서 7층에서는 침대가 있는 방 31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방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주점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이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호텔에서 성매매·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울 서초경찰서도 서초동 한 호텔 업주와 알선책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객식 1개를 주점으로 불법 개조한뒤 영업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방문하는 남성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여성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펌 등 유흥시설 6종은 지난 4월12일부터 집합금지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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