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태권도 유망주 '후배 상습폭행'…6년 만에 죗값 치른다

입력 2021-06-15 19:08   수정 2021-06-15 19:10


중학교 운동부 시절 후배들을 상습 폭행했던 20대 여성이 6년이 지나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죗값을 치르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남균 판사)은 합숙 훈련 기간에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특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씨(20·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년~2016년 A씨는 경북 청도의 한 중학교 태권도 선수였던 당시 후배들에게 훈련 태도 등을 지적하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3월에는 2학년 후배 B양이 태권도 경기 진행 중 보조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 1학년 후배 2명 에게는 훈련 태도를 지적하면서 폭언과 폭언을 일삼았고, 6개월 뒤에는 기숙사 세면실에서 세수를 하던 후배의 머리채를 잡은 채 20분간 끌고 다니기도 했다.

2016년 1월~2월 동계훈련 기간에는 수차례에 걸쳐 후배들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빗자루, 대걸레 자루, 젖은 수건 등으로 손바닥, 엉덩이 팔뚝 부위를 폭행했고, 훈련용 미트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당시 국내 유일의 주니어 국가대표에 발탁될 정도로 전도유망한 태권도 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배라는 지위에 기대어 저항하지 못하는 후배를 반복적으로 폭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에 와서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체육선수는 정정당당한 승부와 공정성, 동료애 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아직 상처를 안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세를 갓 지나 미성숙했던 점,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는 교육 현장에서 폭행이 훈육 수단으로 이용된 관행이 존재해 학생신분이었던 피고인만 탓하는 것은 가혹한 면도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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