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이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지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으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위 의원들은 격론 끝에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우선공급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어서 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부동산 계약 성격상 이달 말까지 이전등기를 마무리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해 분양권을 노린 주택 매수세가 몰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사업 예비지구 지정 신청의 기준이 되는 주민 10% 동의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사업 제안을 하기 전 주민 10%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으나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2·4 대책이 한층 탄력받게 됐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접수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46곳을 선정한 바 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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