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전 직원은 접종 당일을 포함해 최대 6일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국필립모리스는 전했다. 근무일에 접종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하루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접종 다음날에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단서가 없어도 추가 2일의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백신 접종 기회가 보다 많이 열린 현 시점에서 접종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배려하고 정부 권고에 맞춰 유급 백신 휴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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