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달부터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16일 발표했다.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t 이하의 수도를 사용한 곳은 ‘직원 감면’ 대상이다.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가정용(주거용)·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을 비롯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월 300t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수도관리인이나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자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 100t을 사용하는 일반용 수전은 6개월간 29만40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월 700t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같은 기간 86만4000원을 감면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감면 조치는 서울시가 다음달 수도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차원이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수도요금을 1t당 73원씩 총 221원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서울시가 수도요금을 인상한 것은 2012년 이후 9년 만이다. 다음달부터 4인가족을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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