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육군에 따르면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문 대통령 관련 기사에 ‘문XX이 탄핵’ 등의 댓글을 단 A 상병에게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 판결을 내렸다. 정도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 집행을 미뤘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보는 선고유예 판결이 났지만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는 이유로 상관에 대한 모욕 혐의 자체는 인정된 것이다.
육군은 A 상병이 지난해 7~12월 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물에 두 차례 작성한 악플에 대해 민원성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를 군기 문란으로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3조를 적용해 A 상병이 군 최고통수권자(대통령)를 고의로 모욕한 것으로 봤다. A 상병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30대 민간인 B씨는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뿌렸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까지 고소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모욕죄가 형법상 친고죄라는 점 때문에 문 대통령이 본인이나 대리인이 고소장을 냈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각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취지를 들어 지난달 B씨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A 상병이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면서도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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