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1심에서 당선무효형

입력 2021-06-16 17:38   수정 2021-06-17 01:0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무소속)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이다. 선거법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이스타항공 문제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하도록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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