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요양 서비스 '대형 공공 기관' 생긴다

입력 2021-06-16 17:42   수정 2021-06-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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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민간 대신 보육, 노인 요양 등 사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이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원 등은 국가가 예산만 지원하고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일부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다만 사회서비스 ‘공룡기관’의 등장이 오히려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을 위축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와 민간 사회서비스단체들은 필연적으로 낮은 효율성과 복지부동이라는 단점을 지닌 공공부문이 직접 나서는 것을 반대해왔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당초 ‘사회서비스원이 민간보다 사회서비스 사업을 우선해 위탁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위탁받을 수 있다’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민간 사회서비스단체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반쪽짜리’ 법안이 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사회서비스원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민주노총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을 원상복구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복지위는 코로나19 백신 휴가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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