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던 10대 남성이 입건됐다.
1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A 군을 조사 중이다.
A 군은 지난 14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촬영음을 들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군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A 군은 화장실 칸에 몰래 숨어 있다가 B 씨가 옆 칸에 들어오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그가 삭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촬영물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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