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대신 피해지원' 손실보상법, 국회소위 통과

입력 2021-06-17 17:36   수정 2021-06-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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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기존에 논의된 소급적용이 아니라 과거 피해에 대해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소급적용을 주장해온 야당은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소급적용 문구가 없는 개정안을 고수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16일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찬성했다. 정부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해 8월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소위를 통과시킨 개정안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한다. 다만 부칙에서 ‘법이 공표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피해를 소급해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업종 간 형평성 문제와 재원 문제로 반대하자 민주당은 대안으로 피해 지원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이 소급적용 문구의 삭제를 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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