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했던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아파트 공원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본 여고생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A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A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나아가 경찰이 아파트 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이전에도 8차례 걸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병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소속 구청에 질병 휴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수사 개시와 검찰 송치를 통보받은 구청 측은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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