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 영아 '혈관 파열' 사망…檢, 친부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1-06-17 20:12   수정 2021-06-17 20:26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딸의 이마를 반지을 착용한 손으로 때리는 등 이른바 '반지 폭행'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숱한 학대 속에서도 운 좋게 살아남았던 피해자지만 사망 이틀 전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끔찍하게 파괴된 삶을 생각해 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29일된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 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착용한 채 이마를 두 차례 가격했고, 뇌출혈 증세를 보인 아이는 이튿날 사망했다.

부검감정서 및 법의학 감정서 등에 따르면 B양은 사망에 이르게 된 상처 외에도 두개골 뒤통수가 함몰됐다가 아물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는 등 몸에서 다양한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

검찰은 "생후 29일 동안 피해자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결국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하게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의 학대로 혈관이 파열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에도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매트리스를 마구 흔들고 머리는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B양이 대변을 본 채 축 처진 상태로 숨을 쉬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A씨는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사죄하며 평생 살아가겠다"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일부 학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아동학대치사와 관련해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고, 아이를 흔들거나 던져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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