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와 친하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60대 변호사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4년 대출사기·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피의자 A씨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 지휘부를 잘 알고 있으니 부탁해 선처받도록 해줄 수 있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다른 50대 변호사 이모씨도 비슷한 시기에 A씨에게 접근해 "담당 검사와 친인척 관계"라고 말하며 수임료 등으로 2억 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A씨와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두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A씨에게서 돈을 받았으나 실제 선임계를 내고 변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