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예방 행동수칙에는 고객에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임직원의 약속을 담았다.
코인원은 행동수칙으로 ▲고객 개인정보 보안을 지킬 것 ▲고객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른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 ▲이상거래 고객은 수시 모니터링으로 투자금 보호에 주력할 것 등을 정했다.
코인원은 이 강령을 바탕으로 지난 16일 '코인원 임직원 민원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발맞춰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난 5월에는 자금세탁방지(AML) 교육과 가상자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최근 시행한 코인원 안전거래 캠페인부터 이번 민원예방 행동수칙까지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쌓기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며 "해당 교육들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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