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 2018년 11월 이전 대출도 금리 20% 이하로

입력 2021-06-17 15:46   수정 2021-06-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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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친애저축은행은 7월1일부터 개정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2018년 11월 이전의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소급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로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모든 저축은행은 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이에 JT친애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이후 발생한 대출 건과 더불어 개정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2018년 11월 이전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일괄 소급 적용한다. JT친애저축은행이 연 20%를 초과한 금리로 제공한 대출 건수는 △2018년 11월 이전 총 5024건(약 323억 원) △2018년 11월 이후 총 2886건(약 16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총 7910건(약 486억원)의 대출을 받은 고객 7508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적용되는 시기보다 일주일 빠른 7월 1일부터 선제적으로 적용된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금융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은행이 올해 취급한 신용대출 중 연 20% 초과 금리 비중은 △0.69%(1월 공시기준) △0.32%(2월 공시기준) △0.19%(3월 공시기준) △0.21%(4월 공시기준) △0%(5월 공시기준)로, 자산규모 상위 저축은행 10개사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 4월1일 이후부터는 연 20% 금리를 초과한 대출 상품은 취급하고 있지 않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서민 고객에게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금리 인하를 서둘러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정책을 준수하고 고객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고객은 7월 초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인하 내용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JT친애저축은행 대표번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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