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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송금 실수를 하는 건 쉽지 않다. 특정 공식에 따라 만들어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없는 계좌’로 송금이 막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착오송금은 매년 늘고 있다. 예보에 따르면 2017년 2676억원(11만5000건)이던 착오송금 액수는 지난해 4646억원으로 금액 기준으로 3년 만에 35% 증가했다. 건수는 11만5000건에서 20만 건으로 73% 급증했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핀테크 업체가 증가하며 간편송금 서비스를 활용한 소액송금 등 절대적인 송금거래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전 거래를 할 때 원래 보내려던 돈보다 많은 돈을 보냈을 때도 ‘착오송금’으로 분류한다.
지금까지는 수취인과 송금인 간 ‘자발적 반환’을 가장 우선시했다. 송금자가 소송을 걸면 대부분 승소하겠지만, 평균 6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예보는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이런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예보가 송금인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을 우선 보호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은 뒤 송금자에게 정산해주는 구조다.
절차는 간단하다. 우선 예전처럼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이 발생했다”고 신고해야 한다. 만약 수취자가 응하지 않으면 예보 홈페이지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를 방문해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예보가 회수 절차에 들어간 뒤 회수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차감한 뒤 3영업일 이내에 돌려준다. 예보 관계자는 “수취인이 마음을 바꿔 자진 반환하는 경우 착오송금 발생 후 1개월, 법원 지급명령 신청까지 가는 경우 통상 두 달이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가 특별히 당부하는 주의 사항도 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의 ‘연락처 송금’을 활용해 보낸 돈에 대해선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할 수 없다. 수취 계좌가 금융회사 계좌가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인 경우 예보가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각종 ‘OO머니’로 큰돈을 보내지 말고, 불가피할 땐 지인에게만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는 의미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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