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위해 산 방송장비, 신고해야 부가세 환급

입력 2021-06-20 17:49   수정 2021-06-21 00:45

유튜브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렸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유튜버가 회사에 고용돼 광고 수입의 대가를 급여로 받았다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지급받았다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매출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첫 번째 단계는 사업자 등록이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유튜버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으로 하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운영하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한다. 대부분의 유튜버는 별도 법인 설립 없이 집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여러 세금 혜택이 있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초기 방송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장비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일반과세자여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 고용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다.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돼 활동하는 유튜버는 MCN을 통해 수익을 배분받을 때 일정 부분 원천 징수가 된다. 소속 없이 개인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라면 개인 계좌로 해외에서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도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유튜버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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