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매출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첫 번째 단계는 사업자 등록이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유튜버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으로 하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운영하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한다. 대부분의 유튜버는 별도 법인 설립 없이 집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여러 세금 혜택이 있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초기 방송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장비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일반과세자여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A.26697148.1.jpg)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