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부사관 성추행한 공군 중사 구속기소…보복혐의도 추가

입력 2021-06-21 18:49   수정 2021-06-21 18:50



사회적 공분을 샀던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 장 모 중사가 구속기소됐다.

21일 국방부검찰단에 따르면 20전투비행단 소속 장 중사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및 협박)으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유족에 따르면 A 중사는 지난 3월 2일 장 중사 압박의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 중사는 즉각 항의하고 상관에게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되겠느냐" 등의 말로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중사는 사건 발생 이틀 뒤 2개월여간의 청원휴가를 냈고, 전출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새 근무지에서도 은폐 압박과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출근 4일 후에 관사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 중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휴대전화에 "내 몸이 더럽혀졌다"고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하면서 "모두 가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 2일 장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나아가 수사심의위는 지난 18일 제2차 회의에서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을 권고했다. 또 그의 일부 행위가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는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상 협박에 해당된다고 봤다.

수사심의위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8인이 참여 중이다. 오는 2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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