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LG, 점수 낮은 협력사 계약 해지...발등의 불 된 ‘ESG’

입력 2021-07-12 06:01  

[한경ESG] 중소기업 ESG



전 세계는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겪으면서 기업 생태계에서 ESG 경영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ESG가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말부터 관심이 급증하면서 사회와 고객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있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은 ESG 평가의 결과에 따라 금융서비스, 수출입, 기업 평가 등 경영의 주요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성패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이 된 것이다.

사회적 책임처럼 소극적 ‘책임’이 아닌 적극적 ‘성과’를 위해 환경(E)·사회(S)·지배구조(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관리하는 경영이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들도 제품구매시 ESG측면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와 기업들이 시급히 대응해야 할 당면 현안이 되고 있다.

탄소중립 대응 준비 시작한 중소기업 15% 불과

물론 대다수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ESG가 투자자 관점, 투자의사결정에 ESG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니 중소기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인식할 수 있다. 현재는 ESG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념조차 생소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ESG 대응 수준은 선진국 10점 기준에 대기업은 7점이지만 중소기업은 4점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탄소중립 대응을 고려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준비를 시작한 기업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에도 ESG는 남의 일이 아니다.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시대 흐름이다. 전 세계 기업들이 앞 다퉈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ESG 관리를 요구받고 있다. 이미 BMW, 볼보, DHL 등 상당수 글로벌 기업은 ‘공급망 행동규범’을 통해 협력사 ESG 평가를 의무화하고, 미비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와 예방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개선 조치 권고사항 미준수 시에는 구매계약 축소 또는 거래 중지와 같은 패널티도 부여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도 협력사들에 ESG 관련 가이드를 따를 것으로 요구하는 기업이 하나둘 늘고 있다. 포스코와 LG가 ESG 점수가 낮은 협력사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다. 이제 중소기업에게도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 된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ESG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도 힘겨운데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같이 급증하는 노동·환경 규제로 ESG는 또 다른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국내외 600여 개의 각기 다른 ESG 평가 기준이 난립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납품처별 다양한 ESG 요구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또한 대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ESG 공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대기업의 ESG 확산에 따른 부담이 중소기업에 그대로 이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면, 우선 환경의 경우 오염물질을 정화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에서 친환경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용접, 주물 등 탄소 배출이 많고 근로 환경이 열악한 뿌리산업의 경우 더욱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과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이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배구조에서도 ‘오너=사업주’의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은 경영권 분리, 이사회 독립성 등의 평가 기준에 불리하다.




탄소중립 불가피하다면 시스템 구축 등 지원해야

반면, ESG가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상 중소 제조업체의 42.1%가 대기업 협력사이고, 이들 협력 중소기업의 모기업인 대기업 매출 의존도는 83.3%에 달한다. 대기업은 ESG 달성을 위해 협력 중소기업과 상생이 필수과제가 됐고, 중소기업도 대기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나 투자를 개별 중소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산업 전체의 오염물 배출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ESG가 시대적 흐름이자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친환경 탄소중립을 위해 환경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면 시스템 구축이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책임자 등 사업장 안전을 책임질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배구조는 세미나 등의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선진적인 경영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만, 임금격차,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상존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ESG 확산은 있을 수 없다. 진정한 ESG 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과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반 성장 프로그램과 ESG 컨설팅을 운영해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ESG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대기업만의 고민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도 ‘상생 ESG’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중앙회도 ESG를 통해 대-중기 상생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도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ESG 지원 실적을 동반성장 지수에 반영해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도 오염물질 배출 감소, 근로여건 개선 등 사회와 고객들로부터 인정받는 기업이 될수 있도록 ESG 경영에 대한 자체적인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ESG 경영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솔선수범이 전제돼야 한다.

ESG 경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다. 우리 기업과 정부가 ESG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과 사회의 동반 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여야 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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