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당 의원총회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출당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의총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비례대표는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윤·양이 의원은 출당 조치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한 채 무소속 신분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고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두 의원 제명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원내대표가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했고, 두 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었다"며 "이후 의결을 진행했고, 과반 이상 동의로 제명 안건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안건을 상정하면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부동산과 관계 없는 사유인 경우 복당을 허용한다"면서 "복당됐을 때 추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윤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양이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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