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가상화폐 거래 적발되면…은행 계좌 말소까지 가능

입력 2021-06-22 14:49   수정 2021-06-22 14:50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은행 계좌가 말소되거나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의 기능을 평생 제한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1일(현지 시각) 주요 은행과 알리페이 관계자들을 소집해 가상화폐 거래자 색출을 요구했다. 그 직후 각종 금융 기관들은 일제히 당국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의 주요 은행인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싱예은행이 각각 발표한 성명은 공통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된 계좌가 발견되면 해당 거래를 동결 및 계좌 말소 처분 후 당국에 신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결제 업체인 알리바바그룹의 알리페이역시 별도로 성명을 내고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상화폐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동결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알리페이 측은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70% 이상이 바이낸스, 후오비, OKEx 등 중국계 거래소에서 이뤄졌다.

중국의 거대 부호들에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인기가 있는 것은 위안화 자산과는 달리 익명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송금 제약이 날로 심해지면서 이들은 자기 재산을 은밀히 해외로 내보내는 데 비트코인을 유용하게 사용해 왔다.

한편, 22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같은 '중국발 악재'로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10.63% 급락한 3700만원 선에서 거래 중이다. 이는 지난 2월 시세의 불과하다. 다른 대표 코인인 이더리움도 15% 이상 낙폭을 키웠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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