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1.5%포인트(30%) 인하하는 조치는 애초 이달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내수 진작과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과거 수차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한 결과 내수 시장 활성화 효과가 통계적으로 입증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2015년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국내 월평균 국내 승용차 판매량은 14만 대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지 않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12만9000대)보다 8.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안에 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개별소비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이 줄어든 결과다. 출고가격 3500만원짜리 중형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총 75만원 안팎의 세금이 줄어든다.
수입 계란에 부과되는 관세를 0%로 낮추는 조치 역시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수입 계란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계란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수입 계란을 최대한 저렴하게 국내 시장에 공급해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취지다.
할당관세 조치 연장에 따라 국내 수입업자는 연말까지 노른자 등 8개 계란류 품목을 최대 3만6000t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원래 계란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8~30%가 적용됐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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