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직접구매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이면서 직전 연도 구매를 대행한 수입물품의 가격 합산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 업체가 통관 단계에서 저가로 신고하거나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필요한 절차 없이 반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도 생겨 등록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세관 등록 신청서와 관련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일선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과 이메일, 팩스로 제출해도 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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