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비 내년부터 100만원

입력 2021-06-22 17:20   수정 2021-06-2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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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다자녀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 소득이 220만원을 넘는 일용직 근로자 약 10만 명은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새롭게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확대는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방안이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내년 1월 1일부터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다른 질병의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자녀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도 1세 미만까지에서 2세 미만까지로 확대했다. 지원금 사용기간도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득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추후 장관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인 220만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220만원이 소득기준으로 확정되면 약 9만8000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생계유지 인정 기준’도 완화했다. 지급 1~3순위 대상인 배우자, 자녀, 부모의 경우 변동이 없으나, 4순위인 손자녀와 5순위인 조부모는 사망자가 손자녀·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때에도 생계유지 조건을 인정해 유족연금을 주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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