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저지른 개농장 등 동물학대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을 상대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행위 65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에는 △동물학대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미용업·위탁관리업 35건 등 다양한 법령 위반이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 중 A씨는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단백질을 보충시킨다며 죽은 개를 다른 개들에게 먹이를 주기도 했다. 불법 도살도 문제지만 잔혹함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자 B씨는 장염에 걸린 개 6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했고,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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