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KTX 승무원 밀치고 욕설한 男 실형 선고

입력 2021-06-23 23:25   수정 2021-06-29 09:40



KTX 열차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무원의 목과 얼굴을 수차례 밀치고 욕설을 했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KTX 열차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에서 역무원 B(41)씨가 승차권 확인 및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의 목과 얼굴을 수차례 밀치고 상의 유니폼에 있던 명찰을 뜯는 등 승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됐다.

나아가 그는 폭행 전 등산 스틱으로 승강문을 치면서 객차 안을 돌아다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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