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이날부터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8월16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입영 후 부대에서 또다시 신체검사를 받지 않게 된다.
귀가 및 재입영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단,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면, 군사교육소집 전 입영판정검사에서 1~3급으로 상향되더라도 군 복무는 예정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은 검사인원 및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해 2025년까지 단계별로 입영판정검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제2작전사령부 예하 육군 7개 사단부터 시작한다. 내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일부 부대, 2023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전체 부대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육군훈련소와 해·공군, 해병대까지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당일 군부대에 오더라도 입영할 수 없으므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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