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소속만 밝히면 된다?…권익위 "이름도 밝혀야"

입력 2021-06-23 09:46   수정 2021-06-23 10:06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은 법령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개 요구를 받으면 이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하자 경찰관이 자신의 소속만 공개하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앞서 K씨는 “주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와 임의동행을 요구해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소속만 밝히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K씨에게 “성명을 알려드릴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고 이에 K씨는 해당 경찰서에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경찰서는 112 신고 출동 당시 경찰 근무복과 조끼를 입은 상태며 소속을 밝혔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므로 해당 경찰관이 K씨에게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경찰관이 112 신고로 출동했고 경찰 근무복과 조끼를 입은 상태여서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 수행 중에 소속?성명 등을 명확히 밝혀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