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인증제 26일부터 시행

입력 2021-06-23 14:33   수정 2021-06-24 02:49

서울시가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보듯 자전거 운전능력도 따져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인증을 획득하면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요금을 2년 동안 감면받게 된다.

인증제는 서울시나 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가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기)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인증제는 필기평가(자전거 바로알기, 교통법규, 수신호, 자전거 구조 등)와 실기평가(주행·기능)로 이뤄진다.

인증 시험은 초급(만 9~13세 미만), 중급(만 13세 이상)으로 나눠 시행한다. 초급은 필기·실기 수료 시 수료증을, 중급 응시자는 필기 및 실기평가 모두 합격 시 인증증을 발급해준다. 인증제 합격 유효기간 및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기간은 2년이다.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월 2회씩 시험을 치르며, 응시료는 무료다.

인증 획득자에게 제공하는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율은 이달 중 결정한다. 시스템 개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요금 감면은 8월부터 적용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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