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는 서울시나 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가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기)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인증제는 필기평가(자전거 바로알기, 교통법규, 수신호, 자전거 구조 등)와 실기평가(주행·기능)로 이뤄진다.
인증 시험은 초급(만 9~13세 미만), 중급(만 13세 이상)으로 나눠 시행한다. 초급은 필기·실기 수료 시 수료증을, 중급 응시자는 필기 및 실기평가 모두 합격 시 인증증을 발급해준다. 인증제 합격 유효기간 및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기간은 2년이다.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월 2회씩 시험을 치르며, 응시료는 무료다.
인증 획득자에게 제공하는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율은 이달 중 결정한다. 시스템 개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요금 감면은 8월부터 적용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