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는 외국인 현금인출기?…다음달부터 단타 제동 건다

입력 2021-06-23 15:34   수정 2021-06-23 15:44


다음달부터 기관 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보다 상세히 공시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전체 기관투자자로 통합 기재돼 있는데, 다음달 부터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6개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투자자 유형은 Δ운용사(집합) Δ투자매매·중개업자 Δ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보험 Δ기타 Δ거래실적이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Δ거래실적이 없는 외국기관투자자 등 6개로 분류된다.

그동안 증권업계는 공모주가 외국인의 ‘현금인출기’로 사용된다고 지적해왔다. 많은 공모주 물량을 가져가는데, 의무보유 확약없이 상장 첫날 물량을 털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SK아이테크놀로지는 상장 첫날(5월 11일) 외국인이 3616억원을 순매도했다. 당시 국내 기관은 65% 이상이 최대 6개월의 의무보유확약을 걸었다. 법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의무보유기간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지만, 경쟁이 치열한 기관들 입장에서는 의무보유기간을 걸어야만 인기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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