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담합' 신고자에 역대 최대 17.5억 포상금

입력 2021-06-23 17:07   수정 2021-06-24 01:4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철강사들의 담합 사실을 알린 신고자에게 17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가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 중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4곳은 검찰에 고발했다.

신고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의 경우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과징금의 10%, 5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5%, 200억원 초과는 2%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