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가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 중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4곳은 검찰에 고발했다.
신고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의 경우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과징금의 10%, 5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5%, 200억원 초과는 2%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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