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말에 이렇게 답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홍 부총리는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선 “30조원대 초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최대 35조원을 언급한 여당 안과 약간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재원과 관련해선 초과 세수를 반영해 세입경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7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는 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도 밝혔다.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이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 시행령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주택 가격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소득세법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개편안에 제시된, 2%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10억6800만원이라는 수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해서 나온 것인데 두 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 시세가 같을 경우 공동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불리해진다는 지적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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