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아내는 남편 姓 따라 변경" 日 '부부동성제' 합헌 판결

입력 2021-06-23 18:21   수정 2021-06-23 18:22


일본 최고재판소는 결혼한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23일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은 최근 도쿄에 사는 부부 세 쌍이 "결혼한 부부가 다른 성씨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고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부부동성제에 대한 합헌 결정은 지난 2015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최고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떤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와 위헌 여부를 재판에서 심사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바람직한 제도는 국회에서 논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내 여성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결혼 전 성씨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보수 진영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결혼한 부부의 95% 가량은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