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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4대 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가 최근 두 달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압류 관련 공문은 160건을 넘어섰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요청이 쏟아져 준법팀이 업무 폭주 상태”라고 했다.
발단은 서울시가 지난 4월 말 체납자 676명의 암호화폐 251억원어치를 찾아내 압류했다고 발표하면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물론 드래곤베인, 스텔라루멘 등 이름조차 생소한 코인도 많았다. 거래가 막히자 이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중소 거래소 14곳에도 공문을 보내 추가 압류를 마쳤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다른 지자체에서 쏟아져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대전시, 울산시, 전라남도 등 광역 지자체는 물론 서울 중랑구와 노원구, 대전 중구와 유성구 등 기초 지자체들도 같은 조치에 나섰다. 이달 21일에는 경기도가 1만2613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530억원어치를 압류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임을 강조했다. 의사, 건물주, 학원강사, 쇼호스트 등이 줄줄이 꼬리를 잡혔다.
현재 암호화폐거래소들은 회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자 신원을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 명단을 건네면 거래소가 하나씩 확인하고 있다. 정보가 100% 일치하지 않아 실패하기도 한다.
압류가 이뤄지면 체납자의 암호화폐는 지갑에 꽁꽁 묶인다. 시세가 급변해도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지자체들은 끝까지 버티는 체납자의 코인은 거래소에서 시가로 팔아치울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암호화폐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감시·보고 의무가 생긴 만큼 코인은 더 이상 재산 은닉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선 지자체마다 실적 홍보에 열을 올리는 탓에 체납자들이 암호화폐를 해외거래소 등의 ‘안전지대’로 빼돌릴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코인시장 ‘구조조정 바람’이 거센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위장·차명계좌를 쓰는 거래소·수탁업자·지갑업자를 파악 중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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