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측근을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반대한 직원에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강요미수·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마사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4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당시 고발장에는 협박과 모욕 혐의도 포함됐지만, 경찰은 해당 혐의들이 강요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회장은 경찰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 4월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 하지만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자문위원 계약을 해지했다.
김 회장은 제17~19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으며 2014∼2016년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