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119㎞ 떨어진 데 산다고?…불법 청약 299건 수사 의뢰

입력 2021-06-24 15:01   수정 2021-06-24 15:14

전남의 한 중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A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119km 떨어진 곳에 위장전입을 하는 무리수를 두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A씨의 주소지와 직장인 중학교까지의 거리가 편도기준 1시간40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출퇴근이 곤란하다고 봐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약통장 매매와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부는 2020년 하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을 했다. 이를 통해 청약통장 매매와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242건,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57건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

현장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사례 242건은 유형별로 청약통장또는 청약자격 매매 185건, 위장전입 57건 등이다.


청약통장 매매 구체 사례를 보면 청약브로커 4명이 같은 컴퓨터로 동일한 시간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 사례가 적발됐다.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 3자가 대리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됐다. 34건 청약에 10건이 당첨돼 통장매매 의심을 샀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자격을 매입해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청약브로커들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B씨 등 6명이 같은 컴퓨터로 청약하고, 이 중 2명은 특정인이 대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컴퓨터에서 6건의 일반청약 당첨도 확인되면서 청약브로커에 의한 자격매매매 의심 사례로 수사의뢰됐다.

시행사가 당첨취소 물량을 빼돌려 지인 등에게 공급하는 불법공급 사례도 57건 있었다. 이 시행사는 당첨취소 물량을 두고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한 후 공개모집 방식으로 공급하지 않고, 분양대행사 직원 등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도 3건 나왔다.

국토부는 이 중 부정청약 242건, 불법공급 57건 혐의가 있는 총 299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가 내려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수사의뢰한 228건에 대해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가 기소의견으로 통보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자격 조치를 취한 상태다.

오는 7월부터는 올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강도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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