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속도내나…과방위 안건조정위로 간다

입력 2021-06-24 15:12   수정 2021-06-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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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법안을 우회 심사해 구글이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시점인 10월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관련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위원 3인, 국민의힘 위원 2인, 무소속 위원 1인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건조정위 구성은 6월2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앱 개발사를 상대로 자사의 결제시스템(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결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구글 갑질 방지법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 이유는 TBS 감사원 감사청구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법안을 심사해야 할 과방위 소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 감사청구권을 촉구하면서 전원 퇴장했다. 이 때문에 구글 갑질방지법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법 등 법안 심의가 멈춰있는 상황이다.

안건조정위를 통하면 이같은 소위 상황을 우회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의 활동 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로, 해당 기간 안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된 안건은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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