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든 업무를 정지시킨 조치명령을 오는 12월29일까지로 재차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6월30일 이뤄진 조치명령은 같은해 12월22일 1차 연장된 바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은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앞서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5개 증권사들은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 운용사를 설립하기로 전일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다. 운용사 신설에는 약 3~4개월 정도고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개별 판매사가 투자금액을 반환하는 등의 자체적인 투자자보호조치는 운용사 신설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투자금 반환을 통해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양수하면, 새로 설립될 운용사가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회수한 자산금액을 배분받게 된다.
금융위는 옵티머스펀드 관리 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 중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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