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고소한 한강 의대생 부친 "4시간 경찰조사 마쳤다"

입력 2021-06-25 09:40   수정 2021-06-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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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씨 부친이 친구 A 씨 고소 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5일 손 씨 부친은 자신의 블로그에 "경찰서에서 4시간 가까이 진술을 하고 왔다"고 말했다.

손 씨 부친은 "당연히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으니 이해해 주시겠죠"라며 "지금까지 봐주신 것처럼 계속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손 씨 유족 측은 술자리에 유일하게 함께 했던 친구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손 씨 부친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손 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에서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실종됐다. 닷새 만에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이에 대해 손 씨 부친은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관련해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아 언론을 통해 들었다"며 "비공개라는 것 뿐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전혀 모르고, 서울청에서 열릴뻔 했다는 것도 TV를 통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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