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넷플릭스, SK에 망 사용료 지불해야" (종합)

입력 2021-06-25 14:24   수정 2021-07-11 00:02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채무가 없음)'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 급증으로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늘어나면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안을 내기 직전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

넷플릭스 측은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넷플릭스가 이미 미국, 프랑스, 유럽 등에서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에 대해서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하면서 KT, LG유플러스에서도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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