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일반 국민이나 민간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 성격의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예외적으로 공직자 등이 받는 선물이나 금품 등의 가액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일반 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선물 등을 주고받을 때도 법 적용 대상으로 잘못 아는 등 이유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매년 명절기간마다 농어민단체 등에서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일각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선물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남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민간부문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선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경제계, 농수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렴 선물기준’이란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되는 합리적인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한 권고 성격의 윤리강령으로, 명절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청렴 선물기준’이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만큼 지난 23일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선물기준의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매년 명절기간마다 소비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 약화로 보일 수 있다며 ‘청렴 선물기준’ 마련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 기준이 민간부문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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