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고속철도(KTX)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햄버거를 먹다가 다른 승객에게 막말을 해서 사회적 공분을 샀던 20대 여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의정부지검은 모욕 혐의로 입건된 A 씨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앞서 지난 2월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TX 무개념 햄버거 진상녀' 제목의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이날 동대구역에서 KTX에 탄 젊은 여성은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초코케이크를 먹다가 승무원으로부터 제지받았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승무원이 다른 객실로 이동하자 햄버거를 꺼내 또다시 취식을 시작했다.
이에 같은 칸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게시물 게시자)이 "냄새가 난다. 드실 거면 나가서 통로에서 드시라. 대중교통 시설인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여성은 "여기서 먹든 말든 네(게시자)가 무슨 상관이냐. 없이 생기고 천하게 생긴 X이. 너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그러냐"는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자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해당 여성이) 막말을 한 뒤 아버지에게 전화해 '내가 빵 좀 먹었다고 어떤 XXX이 뭐라 그래'라고 했다"고 적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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