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살 연상의 계부이자 남편에게 24년간 성폭행을 당한 끝에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프랑스 여성 발레리 바코(40)가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석방됐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동부 사온에루아르 지방법원은 남편 다니엘 폴레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 중 3년의 집행을 유예했다.
바코는 계부이자 전 남편인 25살 연상의 다니엘 폴레트를 2016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바코는 재판 전 구치소에서 이미 1년간 수감된 상태였다. 이에 이날 바코는 선고와 동시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바코가 오랜 세월 겪은 두려움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사 측 역시 논고에서 바코를 감옥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판사의 선고와 함께 방청석에서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바코는 본인이 석방된다는 것을 알게 돼 잠시 실신하기도 했다.
법원을 나서는 바코는 여성단체 활동가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바코는 지난달 본인의 경험을 담은 회고록 '모두가 알았다'를 출간하기도 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바코는 12살 때부터 24년간 폴레트에게 성폭행과 구타, 학대를 당했다. 폴레트는 1995년 근친상간 혐의로 수감됐고, 3년간 옥살이를 한 후에도 바코를 계속 성폭행했다. 바코는 "폴레트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사는 것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바코는 계부의 아이를 네 번이나 가졌고, 폴레트는 그를 아내로 삼았다.
바코는 폴레트를 죽인 데 대해 회고록에서 "나 자신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내 삶과 내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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